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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에 시군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수도권 외 지역’ 명시한 시행령(안)에 대응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

기사입력 2026-05-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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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과 관련해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5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경기도 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과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상황 및 수도권 배제 조항 문제점 시행령()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시군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LA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회의에 참여한 시군들은 시행령() 제정 대비 지역 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했다.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부 정책에 따라 외투기업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육성해 온 지역 전략이 시행령()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둘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에도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중첩규제를 받아온 경기 북부지역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전문가는 시행령()의 수도권 배제 조항은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K-반도체벨트 및 메가클러스터 정책 흐름과 맞지 않는다라며 15조 수도권 배제 조항이 추가되면서도 반면 다른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 우대표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라면서 정부는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수도권을 배제한다면 기존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All-Care TF)과 연계해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용인·평택 등 반도체 생산거점과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북부 및 동부권 규제지역 등 시군별 입지·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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