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샀다 팔아서 이득을 봤을 때 내는 세금이다. 소액 투자자도 예외가 없다. 대상은 외국증권시장 상장주식, 해외 주식 예탁증서, 해외 ETF, 해외 비상장주식까지 모두 포함된다. 단,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매도 시 손실이 난 종목은 이익이 난 종목과 상계해서 통합 계산한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따지며 주문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 합해서 총 22%다. 주의할 점은 환차익으로 인한 이익도 포함이라는 점이다. 실제 주식으로 손해를 봤어도 환차익으로 이익이 나게 되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 경우 대부분 증권사가 신고를 대행해준다. 결정된 세금 납부는 계좌 주인이 기한 내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직접 신고해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올 3.23일부터 시행한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제도는 해외 주식투자자의 국내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RIA계좌로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옮겨서 2026년 1분기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에서 100%를 공제해주고, 2분기에는 80%, 3분기 이후에 매도시에는 50%를 공제해 주겠다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매수했던 5,000만 원어치 해외 주식을 RIA계좌로 가져와서 2026년 3월에 매도했더니 7,000만 원이 들어왔다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인데 이 2천만원 차익 전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는 의미다. 매도대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해서 1년간 국내상장 주식, 주식형펀드, ETF, 예탁금에 투자할 경우 감면혜택이 적용되기에 1년 경과한 이후 출금이 가능하다.
RIA계좌 납입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000만 원까지다. 해당이 되는 투자자는 기한과 요건을 잘 고려해서 주어진 세제혜택을 최대한 누려보기 바란다.
끝으로 해외투자를 통해 매매차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주식양도소득세 22%도 적지 않기에 절세를 위한 전략은 잘 수립하는 것이 좋다. 보험권 투자상품도 해외주식이나 ETF에 투자를 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1인당 목돈으로는 1억 원까지, 월불입금액으로는 1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는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