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증여세와 같이 최대 50%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10억 원 이상만 돼도 40%에 달한다. 요즘 아파트 시세에 비하면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경우 현찰로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발간자료에 소개된 방법은 자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서 상속 발생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녀가 계약자, 상속세를 고민하고 있는 부모가 피보험자, 상속 시 보험금을 받을 자녀가 수익자로 설정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그런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부르는데 피보험자인 부모의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 시 평생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약 1.5배~2배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은행에 예적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준비하는 것보다 좋은 점은 보험료를 모두 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달치 보험료만 납입해도 상속이 발생한다면 즉시 약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을 세금 한 푼 없이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상속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이기에 상속세 낼 돈을 늘 쌓아 두기도 힘들뿐더러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자가 거의 없는 상품에 넣어 놓아야 하는 점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보험을 활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부모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서로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사망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보험금 일부에 대해 절세효과가 있다. 이런 방법을 ‘부부크로스플랜’이라고 필자는 이야기한다.
만약, 한 부모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자녀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기가 어렵다면 부모가 본인 명의로 본인 보험을 가입해 놓는데 이때는 최대한 낸 보험료 보다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속세 대비 전용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보험연령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보험료가 덜 들어가서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채승수 재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