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국회의원이 민자철도 진행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윤종군 국회의원이 지난 9월 5일 공도 사무실에서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민자철도 노선인 ‘잠실역-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이하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성철도 개막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역량을 모두 모아내는 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안성철도 개막을 위해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안성 관련 철도는 정부의 철도기본계획에 ▷평택-부발 일반철도(고속화철도)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추가 검토 사업) 등을 포함됐다.
그러나 가장 먼저 추진됐던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
그리고 수도권내륙선인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는 마쳤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아 멈춰선 상태이다.
또 추가 검토 사업인 경강선 연장 철도노선은 광주시와 용인시가 안성시를 배제하고 광주시 삼동에서 용인시 남사까지만 연장하려 하고 있다.
현재 안성 관련 계획 철도노선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대건설이 수도권내륙선인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노선과 경강선 연장노선을 병합 및 연장하여 추진하는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를 제안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민자철도인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가 현재 안성철도의 유일한 노선이라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단계이다.
관련해 윤종군 국회의원이 안성에 기존에 계획된 3개 철도노선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는 기존에 안성에서 추진됐던 철도노선과 달리 환승 등을 하지 않고 서울도 오갈 수 있다.
민자사업의 부정적 측면인 안성시의 사업비 부담·고액 요금 등 우려
윤종군 국회의원 “사업성 높다. 과도한 요금 등 안성시민에게 불이익 없을 것”
이날 간담회에서 윤종군 국회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는 총연장 134㎞(신설 107㎞, 공용 27㎞), 정거장 13개소(공용 2개소 포함), 차량기지 1개소로 서울-경기-충청권을 잇는 초광역 급행철도망 구축해 중부권 철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9조 원(민간 50%, 국비 35%, 지방비 15%. 변동가능성 있음)에 달하며,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가 건설되면 GTX급 차량(EMU-180)이 최대속도 200㎞로 일반행·급행·특급행 운행 예정이고, 요금은 GTX와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한 이후 민자철도에 대해 안성시의 재정부담과 요금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민자철도의 실효성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자저격성 조사를 통과해 공사에 들어가면 안성시도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가 통과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비(15%)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고, 실제 운행시 적자노선이 될 경우 이용객들이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거나 안성시의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군 국회의원은 “총사업비는 약 9조 원 규모이고, 민자철도로 추진되는 만큼 민간이 절반을 부담하지만, 국비(35%)와 지방비(15%)가 함께 투입될 예정이다. 물론 나중에 협상 및 실시협약 때 정확히 정해진다. 공사 기간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까지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때부터 약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034년 준공 목표)”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진행 중인 민자적격성 조사가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다. 주관사와 국토부가 사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우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들었지만, 방심하지 않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노선과 역의 위치, 요금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안성시민과 철도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접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거나 안성시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이후로도 민간자본·국비·지방비가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 주체와 정부·지자체가 원활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이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며 시작된 ‘잠실-안성-청주공항 민자철도’는 민자적격성 조사(최소 1년)→전략환경영향평가(최소 1년)→대상사업 지정 제3자 제안공고→우선협상대상자 지정(30일)→협상 및 실시협약(최소 1년~1년 6개월)→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최소 1년~1년 6개월)→착공 및 준공(공사기간 6년)→운행 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