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혁 안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평택-부발선 4년 동안 진행 중, 수도권내륙선 착수도 안 돼
최승혁 안성시의원 “지역 균형발전 효과 포함해 안성 공공교통 역차별 개선해야”
최승혁 안성시의원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안성시의원들이 정부가 철도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예비타당조사가 안성시를 역차별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최승혁 안성시의원)’을 가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1999년부터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3가지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이원화해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축소한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안성시와 같은 지역에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탄-안성-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과 평택-안성-강릉으로 이어지는 평택부발선이 포함됐다.
이어 2021년 8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평택부발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또 수도권내륙선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지 않고 있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 비율을 감축하고, ‘지역균형발전 효과성’을 정책성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안성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건의안을 통해 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배제함은 물론이고, 토지보상비, 교통혼잡 등으로 경제성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특성을 무시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4년째 지연되고 있는 ‘평택부발선’과 용역 착수조차 못한 ‘수도권내륙선’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서 “비용 대비 편익의 기준인 경제성 분석은 통상 수도권의 경우 ‘B/C 0.7 이상’, 비수도권은 ‘B/C 0.5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도권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아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안성시민에게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이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공공교통 도시철도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내륙선’은 수도권과 중부 내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축 노선이고 ‘평택부발선’은 중부 동서축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며 지역과 지역을 잇는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민의 교통권과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지역 균형 발전,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 평가 시 수도권 평가 항목에서 삭제된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특수평가 항목으로 반영 ▷기재부와 국토부는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민에게 이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도권내륙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조속히 추진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수도권내륙선, 평택부발선을 포함한 공공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안성시장,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송부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