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지난 1월 20일 소통회의실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우상. 이하 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성면 장서리에 들어오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 시설(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면 장서리(양성면 양성로 919-61, 519-63)에 들어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1일 48톤(1시간에 2톤) 소각 용량이다.
이외에 보관창고 1,032㎡(허용보관량 154.8톤), 냉장 시설 11.5톤(허용보관량 6.3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A업체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번을 추진했지만, 한강유역환경이 반려했었다.
그리고 B업체가 2021년부터 3번에 걸쳐 추진해 2차례 반려됐다.
그러나 이번에 한강유역환경청이 ‘적합’ 통보를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반려했지만, 지난 2023년 8월 10일 접수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6일 ‘적합’ 통보를 안성시에 보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제출 ▷해당 시설은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70%이하로 운영. 다만, 통합허가 단계에서 승인받은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 통보 기준보다 강화되었을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시 반영·제시, 일부 항목(비소)은 배출허용기준의 60% 적용 ▷미세먼지 집정관리(계절관리제, 고농도먼지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에는 가동율 80%이하로 운영 ▷군사시설에 따른 군사시설 심의 결과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안성시에 ‘적합’ 통보했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적합 판정되었지만, 안성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 등을 남아있어, 안성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현수막 게첨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앞으로 반대 집회를 하기 위해 안성시청 입구에 1개월 동안 집회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안정열 의장은 “악취·유해 물질 배출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안성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끝나면, 사업자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또 사업자는 안성시의 건축허가 등이 끝나면 한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