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고시문.
국토교통부가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 지난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년~2025년) 변경’ 고시에 포함시켰다.
이에 수도권내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 2021년 7월 5일 고시)’에 광역철도 노선으로 반영되었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 것인다.
이번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 고시에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고시(2021년 7월 9일) 당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조건이었던 대도시 중심권에서 40㎞ 이내를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폐지돼 수도권 내륙선이 포함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광역철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운데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 연계 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철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비한 바 있다.
수도권내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 2021년 7월 5일 고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으로 반영되었으나 당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상 광역철도 지정기준인 대도시 중심권(특별시청, 광역시청 등)에서 40㎞ 이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의 거리 규정이 폐지되면서 수도권내륙선을 포함해 대전-세종-충북, 대구권2단계, 대구경북, 용문-홍천 등을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시행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추가 검토사업 중’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안으로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과 최승혁·황윤희·이관실 안성시의원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내륙선은 2019년부터 이규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켰던 사업이다. 이번 국토부 고시로 현실화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어서 기쁘다”면서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수도권내륙선이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수도권내륙선이 반영되던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이규민 전 국회의원은 안성시·화성시·진천군·청주시와 함께 ‘국가철도’로 추진하던 수도권내륙선을 국토교통부와의 기나긴 협의 끝에 ‘광역철도’로 변경신청을 결정한 바 있다”면서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등 대도시 중심에서 반경 40㎞ 이내를 연결하도록 돼 있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맞지 않았지만,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로 수도권내륙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2019년 3월 28일 안성시·진천군·청주시가 업무협약(MOU)과 2019년 11월 19일 경기도·충청북도 및 4개(안성시·진천군·청주시·화성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토교통부가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반영한 노선이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총연장 78.8km의 단선 광역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2,46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다.
이에 2022년 6월 17일 국가철도공단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2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