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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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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직권 해제 권한있다... 본지 이미 2020년 관련 환경부 의뢰 유권해석 받기도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와 평택·용인·안성시는 평택만이 유일한 해제 권한?
45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언제? ⑧

기사입력 2024-07-3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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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본지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공문 1페이지.

2020년 1월 3일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본지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보내온 답변 공문.

45년째 평택시가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유천취수장을 근거로 평택시가 지정받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문제가 안성시와 평택시의 갈등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20191220일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수도법(75), 수도법 시행령(6, 82, 114, 1611) 그리고 상수원관리규칙(52, 62)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었다.

당시 본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평택시 내에 있던 4개의 지방상수도 중 평택시에 주로 피해를 주는 평궁상수도와 안중상수를 광역상수도 보급 등을 이유로 평택시가 스스로 폐쇄한 바 있지만, 안성과 용인에 주로 피해를 주는 유천·송탄 취수장 관련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만 남겨 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안성시·평택시·용인시 등은 오직 평택만이 해제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본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규정을 담고 있는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의 지정 관련 규정에는 변경(해제) 규정도 있고, 이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었다.

실제 상수원관리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은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고, 9조에 있는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의 조문에 대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광역시인 경기도 관할 구역에 있고, 존치의 이유가 사라진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평택시가 해제하지 않고 있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013일 회신관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경기도지사에게 직권 해제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유권해석을 받은 지 4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경기도와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는 평택만이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본지의 수백 건의 보도의 바탕이었고, 이에 호응해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안성시민들의 주장이기도 했었다.

아래는 20191220일 본지가 환경부에 직접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 후 받은 공문에 근거에 202016일 보도했던 99호에 게재됐던 관련 기사 전문이다.


[자치안성신문 단독] 본지 환경부 직접 유권해석 의뢰 결과
경기도지사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직권해제 권한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파란 일며 대전환기 맞을 듯
직권 해제 권한 있는 광역자치단체장 경기도지사 권한 행사 관심 쏠려

평택시만이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41년째 이어오고 있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갈등이 파란과 함께 대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본지(자치안성신문)1인 시위를 했던 시민들이 관련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해제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이 본지의 환경부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이해당사자인 안성, 용인, 평택시 등 3개 시는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불법·불합리하고 사실상 불필요하지만,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만이 유일하게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제로 평택시가 요구하는 평택호를 2등급으로 해 놔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평택시 입장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본지가 지난 1220일 환경부에 공문으로 보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관련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회신 결과 그동안 본지가 주장한 대로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회신받은 것이다.

13일 환경부가 본지에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본지의 질의 요지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요청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검토 의견이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에 보호구역이 같은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동 규칙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에 따라 동 규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보내왔다.

여기서 말하는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 제2항은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이고, 9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의 조문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변경 시 상수원보호구역이 같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내에 걸쳐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평택시의 해제 신청이 없어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본지 보도의 전제였고, 1인 시위를 전개했던 시민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런 본지의 보도와 1인 시위를 전개했던 시민들의 일관된 주장처럼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환경부가 보내온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답변 전날이 2일 유권해석을 의뢰한 본지 본 기자에게 전화 연락을 해 본지의 유권해석 취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 통화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해제(변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정 규정을 “~준용한다로 있으니까라며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실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라며 명문이 정확히 있잖아요. 읽은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법에 깊은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본지의 입법 해석 요지에 대한 확인과 관련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통화를 하며, 본 기자가 그러면 질문 요지에 맞게 통화에서 법조문에 대해 해석한 대로 답변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통화 다음 날인 3일 유권해석 공문을 메일로 보내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지역인 안성과 용인시는 물론 수혜지역인 평택시도 평택시만이 유일하게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전제로 1차 용역을 마치고, 상생협력추진단,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갈등을 풀기 위해 현재 진행하는 절차의 전제 자체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는 본지(자치안성신문)와 함께 2012511일부터 2013128일까지 184명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에서 1인 시위와 민원을 제출한 바 있고, 20171124일부터 201832일까지 99일 동안 165명 삭발·1인 시위는 물론 5차례의 집회를 통해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즉각 해제를 요구해 왔던 안성시민들의 요구의 전제인 법 해석과 같은 것이다.

또한 본지가 처음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기획 때부터 근거로 삼았던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해제 권한이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공장설립제한 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은 별개로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용인(1.572)과 평택(2.287),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0.956)과 평택(0.026)에 걸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광역자치단체자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관련법에서 말하는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보호구역이 2개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한 어이없는 잘못 전제가 본지에 의해 환경부 유권해석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공약까지 했고, 1차 용역과 본지의 보도를 통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직권해제 권한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와 관련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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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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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2024- 07- 31 삭제

    김포 서울 편입론 처럼 공도 사는사람들 입장에선 평택에 편입되는게 좋을 것 같긴 함ㅋㅋ 평택 생활권인데 평택에 인프라 깔리는거랑 공도에 깔리는거 비교되겠지 당장 도로 하나 3차선으로 늘리는데 8년 걸리니ㅋㅋ 뭐 난 공도 안사니까 편입되는말든 내알빠아님 오히려 편입되면 시에서 좀더 내가 사는 동네 신경써주지 않을까?

  • 공도시?
    2024- 07- 31 삭제

    중앙대 기준으로 공도가 시로 분할되면 안성이란 이름은 당연히 사람많은 동부권이 가지고 가는거고 일죽.죽산.삼죽,보개, 구시가지 합쳐서 금수원읍 혹은 구원읍 정도가 되겠네요 읍으로 승격되신거 축하드립니다

  • 근데 공도시하면
    2024- 07- 31 삭제

    공도시해서 빠져나가면 안성 인구 10만도 안될텐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거들 동부권 인구 다 합쳐도 3만4만 될까 말까 아님:?

  • 공도시 좋네
    2024- 07- 31 삭제

    비봉산을 기준으로 왼쪽은 공도시 오른쪽은 안성시 하면 되겠네 아니면 중앙대를 기준으로 왼쪽은 공도시 오른쪽은 안성시

  • 공도읍을 공도시로 해 달라고 하세요
    2024- 07- 31 삭제

    오산읍이 오산시 되였어요. 이번 기회에 공도읍을 공도시로 해 달라고 하세요. 서명도 받고요. 빨리 공도시 승격이 답입니다. 공도에 대한 집착이 강한분들 여기에 글 올리지 말고 공도시로 하고 공도신문 만들어서 공도시에 대하여 글 올리세요. 자치안성신문에다가는 공도얘기 꺼내지 않으면 좋겠네요. 일죽.죽산.삼죽분들은 여기 글 안올리고 가만히들 있잖아요. 공도는 그만 올리세요.

  • 시민들 관점
    2024- 07- 31 삭제

    공도가 커지면 모든게 해결된다. 어정쩡한 평택보다 공도가 훨씬 잠재력이 큰 곳은 사실이잖아. 안성스스로 평택에 쫄아서 30년 동안 보개면만 쳐다보고 있는거 그게 문제.아님?

  • 협상이란 미친놈
    2024- 07- 31 삭제

    가끔 들여다보면 아주 나쁜의도로 쓰는건지 멍청해서 쓰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공도를 평택에 넘겨주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니 협상을 받자는 말을 하는 인간은 제발 여기에 글도 쓰지마라.... 너 같은 인간은 니네 땅주고 옆집사람하고 협상하니...?? 그것도 예전에 강제로 전두환이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 평택시 국회의원했던 이자헌새끼가 강제로 용이동, 소사동, 월곡동, 청룡동, 죽백동 (일반 면의 절반면적)을 빼앗아가서 안성시가 억울하게 빼앗기고 찾지도 못했는데 거기다가 더 공도지역을 넘겨주자고?? 이 ㄱ ㅎ ㄱ ㅆ ㅂ ㅅ ㄲ 야!!!! ㅈ ㄲ ㄱ 어디 쓰레기통에 찌그러져 들어가있어라....... 함부로 그런 소리들 떠들지 말고 안성사람 아니면 니네동네 평택을 가든 4차원세계에 들어가 살고 나오지마라....

  • 협상이란
    2024- 07- 31 삭제

    평택이 원하는건 공도( 경부고속도로 IC, 스타필드 )인듯 평택으로 편입되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바로할껄? 왜냐 자기네 지역 개발해야하니까 사실 공도사람들 중 외지인이 절반이고 안성은 공도쪽 개발할 역량이 부족할 뿐더러 의지도 없다 그럴바에 공도 평택으로 편입시키고 미양만이라도 제대로 개발하자 경기도는 60만 평택인구가 반대하는데 20만 안성시민이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누구편을 들겠냐

  • 권한이 있다고해서
    2024- 07- 31 삭제

    [1]권한이 있다고 해서 60만명 의견 안듣고 18만명 의견만 반영하나?.... [2]시장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지역신문에.이런 기사내면 시장이 도지사한테 전화할까? [3]기존 황시장은 그래도 돌이켜보면 뭐라도 했다. 그사람도 별 성과도 없었고 강변여과방식이니 뭐니 헛다리짚고 뭘 할줄 몰라서 그렇지 [4]취수장 해결한들 농업진흥구역의 2중규제가 있는데 이걸 팩키지로 하나로 묶어 가는 노하우가 필요한거지 [5]양복리 중복리 성환~평택 우회도로 빨간깃발 꼿혀있는데 사정이나 알고들 있나? [6]베이밸리 천안.평택.안성 상생공단조성하고......농업진흥구역 일괄해제 같이 추진하면......도지사는 그때서 사진찍으러 나옴 [7]김태흠도지사가 그림 그리는거에 따라 달라지지 지역신문이 20년간 글 기고해도 변한게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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