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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한강유역환경청, 2018년에 이어 두번째 ‘반려 처분’

기사입력 2021-09-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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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한강유역환경청이 안성시민이 거세게 반대해온 양성면 장서리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난 17반려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2018년에 이어 2번째 반려 처분을 받게 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지난 2018년에도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구 양성면 매립장 인근) 일원 13,541부지에 1일 처리용량 48(124시간 가동. 소각용량 1시간당 2,000)의 시설을 추진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각처리시설의 입지, 환경영향, 주민의 수용성 등 다각도의 검토해 반려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했던 부지도 2018년에 추진했던 부지와 동일 부지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회용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염소계를 포함한 합성수지류 등을 소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악취 등의 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로 안성시와 양성면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 예정지 200m 이내에 국궁장, 500m 이내에 다수의 공장, 1이내에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반경 3이내에 이현리·장서1·도곡리 등 주거밀집지역, 1.5거리에는 이동저수지, 송탄취수장으로 향하는 진위천과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의 피해와 수질오염 물질 유출시 피해가 우려됐었다.

이에 양성면 주민들이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은숙)를 구성해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대 활동을 지속해 왔고 김보라 안성시장, 이규민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등 선출직 공무원과 안성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었다.

또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26일 관련법 검토의견을 요청함에 대해 주거지역, 복지시설, 농경지 등이 곳곳에 근접해 있고 하류에 송탄취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만일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 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속보] 양성면에 추진되며 안성시민이 거세게 반대해온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7일 오후 4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반려 결정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양성면 주민들이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은숙)를 구성해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 통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대 활동을 지속해 왔고 김보라 안성시장, 이규민 국회의원, 안성시의회 등 선출직 공무원과 안성시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려 처분했던 부지와 동일 부지이다.

사업 예정지 200m이내에 국궁장, 500m이내에 다수의 공장, 1이내에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반경 3이내에 이현리·장서1·도곡리 등 주거밀집지역, 1.5거리에는 이동저수지, 송탄취수장으로 향하는 진위천과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의 피해와 수질오염 물질 유출시 피해가 우려됐었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2018년에 이어 2번째 반려 처분을 받게 됐고, 정식 공문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안성시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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