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양성면 주민들의 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장을 강은숙(양성면이장단협의회 부회장)으로 교체하고, 지난 17일 양성면 이장 12명과 인접마을 주민 7명(장서1리, 장서2리, 이현리)이 참여하는 등 반대대책위원회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성면이장단협의회 감사(김성곤 이장, 김용삼 이장), 이광선(양성면 독립운동역사마을추진위원장)씨를 필두로 하여, 황상열(양성면 주민자치위원장), 한경선(양성면체육회장), 남성우(양성면이장단협의회 사무국장), 오광명(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사무국장), 장진희(양성면의료폐기물소각장 총무), 김기태(최근접 피해 3개 마을 주민 대표)씨와 남부, 중부, 북부 이장들과 인접마을 주민, 기업대표 등으로 보강했다는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이 반려 처분했던 부지와 동일 부지이다.
사업예정지 200m이내에 국궁장, 500m이내에 다수의 공장, 1㎞이내에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 반경 3㎞이내에 이현리·장서1리·도곡리 등 주거밀집지역, 1.5㎞거리에는 이동저수지, 송탄취수장으로 향하는 진위천과 이어져 있다.
따라서 1회용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염소계를 포함한 합성수지류 등을 소각하는 시설로 다이옥신·염화수소·질소산화물·황산화물·분진·악취 등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근 지역의 피해와 수질오염 물질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6일 관련법 검토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난 6월 9일 “주거지역, 복지시설, 농경지 등이 곳곳에 근접해 있고 하류에 송탄취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만일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다. 또 유광철 안성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30일에는 제19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성면에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반대하는 이장들과 마을 주민들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말이 도는 등 반대활동이 미진했었다.
이에 반대대책위원회는 조직을 재구성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반대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퍼져있는 ‘장서1리·장서2리·이현리 주민들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양성면 이장 35명중 20명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악의적 유언비어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를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하고, 이규민 국회의원에게 전달함과 더불어 현재 가장 시급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주길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1인 시위 ▷양성면 기관단체장 의료폐기물소각장 절대반대 서명서 추가 작성 ▷안성시 기관·사회단체장 의료폐기물소각장 절대반대 서명서 추가 작성 등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또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에는 3개 마을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 재확인 서명을 받았고, 지난 17일에는 금품수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양성면 이장들 서명서(양성면 35명 이장 중27명 서명)를 받아, 김보라 시장·이규민 국회의원·신원주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은숙 반대대책위원장은 김보라 시장과 신원주 의장을 면담에서 “악의적 유언비어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직접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규민 의원실에도 방문해 “양성명 이장들의 서명서 등을 문서를 전달하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