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안성시가 규제가 많아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곳곳에 들어서는 혐오시설들의 입주를 보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성시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규제, 농지법에 의한 농지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 등 총 200㎢가 넘는 면적이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안성시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해도,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히곤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여기저기에 들어왔으며, 현재도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대덕면 소내리의 폐황산처리시설을 비롯해 올해 초 미양면 갈전리의 지정폐기물(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처리시설, 그리고 최근에는 양성면 장서리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원곡면 성주리의 지정폐기물(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들이 줄지어 들어오려 하고 있다.
양성면 장서리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반려했지만, 다른 업체에서 같은 부지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수익이 큰 만큼 업체들은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시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경유역환경청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보다는 안성시에 관련 법규 저촉 여부 검토의견서와 주변 여건·피해 예상 현황 등의 의견만 요청하고 있다.
안성시의 의견서도 각 담당 부서에서 도로법, 농지법, 수도법, 지하수법, 산지관리법 등의 검토하지만, 대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들의 피해보다는 안성시가 제출한 관련 법규 저촉 여부만을 참고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원곡면 성주리 주민들은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주민설명회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에 계속해서 들어오려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안성시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소한 주민들에게 사전에 사업설명회와 주민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인허가 관련 기관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안성시의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관련 법 검토 역시, 책상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행정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안성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각종 규제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의 삶의 공간을 파괴하는 혐오시설의 설치를 막기 위해 최소한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