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제19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는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각처리시설의 입지, 환경영향, 주민의 수용성 등 다각도의 검토 결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었던 부지와 동일 부지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1회용 주사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염소계를 포함한 합성수지류 등을 소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악취 등의 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사업예정지 200m이내에 국궁장, 500m이내에 공장이 많고, 1㎞이내에는 중증장애인 150여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반경 3㎞이내에 이현리, 장서1리, 도곡리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1.5㎞거리에는 이동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송탄취수장으로 향하는 진위천과 이어져 있어, 수질오염 물질 유출시 심각한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안성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6일 관련법 검토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지난 9일 “주거지역, 복지시설, 농경지 등이 곳곳에 근접해 있고 하류에 송탄취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만일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불가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유광철 안성시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해당 사업지는 이미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리적 분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오염물질 발생 시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며 주변에 축사, 공장, 주택, 장애인복지시설, 하류에 송탄취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인근에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트,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이 다시 거론되면서 해당 신청지는 물론 인근 시민들은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사회 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 감소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할 것 ▷관계기관은 안성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등에 발송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