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2004년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소매·음숙·서비스 등 영수증 발행대상 거래에 한하여 교부가 금지된 것이며,
▶제조·도매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통하여 중기·화물운송 등 사업자에게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매·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판단은 개별 거래가 도매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매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 증빙 수취의무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정규증빙을 구비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25 ②)
다만, 해외접대비의 경우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함)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다음의 정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 인정은 200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됨)
ㅇ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ㅇ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접대비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1 ⑧)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함)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25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