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누락한 매출세액의 최소 20% 가량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의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 한다.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가산세는 없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만큼 큰 불이익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일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누락 주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등은 매출세액이 “0”이므로 통상 환급이 발생한다.
그러나 영세율과 관련한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고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와 같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2006년 1기의 공급대가가 1,000만원이고 계산된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5만원인 경우 5만원은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만 면제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이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착오로 납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환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