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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기사 > 김영진의 회계상담

절세는 세금계산서 확인부터

기사입력 200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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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작년 10월 한 사업자로부터 5천만원짜리 A기계를 4천만원(부가세 별도)에 팔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기계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동시에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팩스로 받아 두었다. 그리고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A기계 매입분 거래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서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전화를 해 문의해 보니, 해당 세금계산서가 상대방이 폐업한 상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결국, 4백만원에 달하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더욱 홍길동씨를 놀라게 했던 것은 4천만원에 달하는 매입비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생긴 일

 

위 사례의 주인공인 홍길동씨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히 4천만원에 달하는 기계를 구입했으며 이에 대한 부가세 4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이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일은 세금계산서 아니 상대방 사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데 있었다. 즉, 거래 상대방은 실제로 작년 8월에 폐업을 한 상태였으며, 고가의 A기계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중 홍길동씨가 그 기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것을 권유했던 것이다.

 

결국, 홍길동씨가 A기계를 구입할 때 거래 상대방이 현재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했어야 했다. 홍길동씨는 단지 일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받기만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와 함께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짜 세금계산서가 되어 버렸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잘못된 것이며, 심지어는 해당 거래에 대한 비용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무서의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사업자의 과세유형 또는 휴업과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자치안성신문/김영진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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