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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기사 > 김영진의 회계상담

투잡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사입력 2006-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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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직장 15년차이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커진 양육비를 걱정하다 작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다. 200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자 홍길동씨는 급여부분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졌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1)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근로소득으로 분류됨)

(2) 도시가스검침원 등으로서 수당을 받는 경우(사업소득으로 분류됨)

(3) 일시적인 소득으로써 3,000,000원 이상의 기타소득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당한 세액에 따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하였을 때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 유리한 경우

(1)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당 80,000원이상인 경우에 한함)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다.

(2)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를 종결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과 당초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4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홍길동씨의 경우는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자치안성신문/김영진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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