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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절세포인트

기사입력 2006-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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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하게 되고 사업장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부른다.


즉,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양도되는 사업장 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원칙상 사업의 포괄양수도 역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도인은 양도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 납부하며 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로 환급 받게 되는 과정상에서 환급시기가 확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로 양수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갖게 되며, 과세관청 역시 국고수익도 없으면서 번거로운 행정부담만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업포괄양수도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 사업장 포괄적 양수도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거래징수를 미루게 되면 납세 순응력이 미약한 간이과세자 단계에서 거래징수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양도자가 당해 사업 양수도에 대해서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 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재화와 공급으로 보고 양도자에게는 매출세액이 과세되고 양수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도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수도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김영진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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