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6 01:17

  • 박스기사 > 김영진의 회계상담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사입력 2006-03-19 00:0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세 형제가 부모님을 서로 돌아가며 모시고 있습니다. 큰형이 부모님을 작년에 5개월, 작은 형이 5개월 그리고 딸(사실은 사위)이 2개월을 부양했습니다. 부양자가 바뀔 때마다 부모님의 주민등록지는 부양자의 주소로 옮겼습니다. 한편, 비록 세 형제가 부모님을 서로 돌아가며 모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편 상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속 계셨습니다. 다만 치매 요양비를 세 형제가 각각 5:5:2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작년에 세 형제가 각각 지급한 요양비와 관련하여, 의료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부모 인적 소득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의료비는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매년 말일(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망자(장애인)는 사망일(치유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분이 부모 인적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분은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요양원에 계속 계신 경우 해당 요양원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간인 요양기관에 지출된 의료비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이지 여부는 해당 요양원에 확인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치안성신문사 ()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