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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기사 > 김영진의 회계상담

양수양도를 통해 개인에서 법인 전환할 경우

기사입력 200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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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 양수양도를 통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것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실질적인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여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연월일 및 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의 사항을 기재한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자는 당해 폐업신고서와는 별도로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고서의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명 등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계좌는 환급세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김영진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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