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환급
일반적으로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 등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 적용 사업자
- 사업설비를 시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 조기환급 기한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달(또는 두 달에 한 번)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줍니다.
(예 시)
① 7월(8월)분만을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신고기한 8월 25일(9월 25일)까지
② 7월∼8월분을 같이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신고기한 9월 25일까지
※ 8월에 사업설비투자로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7월∼8월분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③ 예정고지(7월∼9월)자가 11월에 시설투자로 10월∼11월분을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 조기환급신고기한 : 12월 25일
※ 반드시 10월∼11월분 매출·매입을 모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다음해 1월 확정신고를 할 때는 7월∼9월 및 12월분을 신고하며, 예정고지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조기환급 신고방법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일반 환급
▶ 일반 환급 신고자는 예정신고시에는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후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