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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기사 > 김영진의 회계상담

연봉제 기업 소득세 어떻게 과세되나?

기사입력 2006-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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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실시 기업이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 때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 되는가?

 

연봉제를 시행하는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인입장에서는 매월 분할지급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당초 계약금을 치른 후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위약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약금을 지급한 사람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김영진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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