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헛갈리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자동차보험의 책임담보는 의무보험이라 운전자라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해 줄 수 없는 중요한 보장을 담당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혹은 ‘형사합의금’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험이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 최고가 3,000만원 정도였을 때가 있고 5,000만원이었을 때가 있다. 3,000만원인 경우에는 크게 합의를 해야 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200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형사합의금’이라는 특약으로 통상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정액제로 조건 충족시 정해진 가입금액이 지급됐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축소됐다. 그리고 정액제가 아니고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입한도금액이 축소된 이유는 보험사마다 경쟁적으로 가입금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가입금액이 커질수록 소비자에게는 점점 유리해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해 보험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한도금액이 2018년 12월경에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여러 건으로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다.
운전자보험의 또 다른 담보에 ‘벌금’이 있다. 각종 사고 발생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범칙금’과는 다르다. 금액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는 달리 크게는 몇 천만원도 부과된다.
또 ‘방어비용’담보가 있는데 사고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담보다. 큰 사고일 경우 더 많은 방어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무상태가 아주 안 좋아 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갖가지 보장이 잘 갖춰 놓는 것이 재무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을 80세 정도 길게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는 기본 보장만 설계할 경우 월 1만원대로도 설계가 가능하다.
채승수 ㈜에이플러스 에셋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