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내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안성시의회 - 120만5천평 신도시 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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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인 120만5천평 안성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토지와 건물이 강제수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기훈 의원(서운면)은 “신도시 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장기적으로 발전하겠지만 베드타운화의 우려도 있고, 일부에서는 (안성시와 한국토지공사간)이면합의 설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땅을 분양하고 떠나면 피해는 안성시가 입는 것이다. 안성시의 대책은 무엇이냐.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훈 의원은 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개발협의체에는 공무원과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뿐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시의원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협약서에는 중장기 발전구상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중장기 발전구상안이 나온 이후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 협약서를 보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서 조항이 필요한데 시에서 졸속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터뜨렸다”고 지적했다.
김종열 의원(안성 1동)도 “현재 주민 요구사항을 보면 계획의 일부변경과 보상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 토지공사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안성시에서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할 시민들이다”고 말했다.
박상기 도시과장은 “이면합의는 없다. 주변도시의 개발로 안성이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민간이 2만평에서 3만평의 개발을 하면 기반시설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난개발이 된다. 한국토지공사에서 4년전에 검토했으나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개발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토지공사에서 자체조사후 지역협력 사업으로 제안했다”면서 “도시계획은 안성시가 맡고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맡는다. 사업부지의 55%를 기반시설로 구상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남으면 안성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