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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토지강제수용은 위헌(?)

평택소사벌택지개발을 통해본 신도시개발의 현주소

기사입력 2005-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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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안성에 120만5천평의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주민설명회’가 20분만에 무산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발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최근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 평택지역도 마찬가지다.

 

인근 평택의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이미 택지개발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위헌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인근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반대대책위원회를 찾아 이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택지개발지구내 주민들 위헌소송 제기 예상

“공공시설이 아닌 토공의 ‘땅 장사’위한 수용은 반대”

 

 ▲120만 5천평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수용되는 도기동. 25일, 그 도기동 앞뜰에서 노 부부가 다가오는 장마를 대비해 물꼬와 수로의 잡초를 베고 있었다. 신도시 개발로 마을과 안성이 들썩들썩하고 있지만...그래도 인이 박힌 농부로 살아온 세월의 이력이 닥쳐오는 장마의 위협에 본능적으로 늙은 농부를 들판에 서게 했나보다.  검게 그을른 구릿빛 농부 얼굴에 밭이랑처럼 골이 깊게 페인 주름... 그 노부부의 어깨 넘어로 아직 어린 벼들이, 2005년 6월 25일 지금까지는 도기동 들판을 지키고 있었다.

 

 

평택소사벌 택지개발 주민들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 제기'

“택지개발은 공공사업이 아니다” 위헌소송도 제기할 듯

 

평택 소사벌지구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은 소사벌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와 헌법소원 준비 등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소사벌지구는 평택시의 비전동, 죽백동, 동삭동 일원에 105만평으로 계획되었으나 개발지역내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지난 2004년 12월 31일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등 14만평이 축소되어 91만4천평으로 변경될 정도로 주민들의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가 거세다.

 

특히, 소사벌지구 공동비상대책위는 올해 3월 29일 소사벌지구내 토지소유자 356명의 명의로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에 있는 등 법적인 투쟁도 벌이고 있다.

 

또 소사벌지구 공동비상대책위는 택지개발사업은 국방과 도로, 항만과 달리 공공을 위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소사벌지구 공동비상대책위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토지수용은 일반적인 토지수용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불가피한 국방, 군사, 청사건립 또는 공공대중에 의한 공동사용(도로, 항만, 도서관, 박물관 등)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주민 및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주민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수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토지공사의 보상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

 

소사벌 비상대책위에서는 또 평택시의 인구가 최근 5년간 변동이 없으며 주택보급율이 2003년 110.3%(안성 129%)로 오히려 주택 공급과잉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토지공사의 소사벌 91만4천평 개발은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가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의 경우 주택이 없는 가구에 대한 주택의 공급이 아니라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투기꾼들을 위해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 수용해 주택건설업체에 매각해 한국토지공사에서 매매차액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택지개발 사업은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택시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문제점이 많다”면서 “공공을 위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토지를 싼 값에 매수하는 수용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수용 반대

민간지주조합에 의한 도시개발 주장

 

소사벌 공동비상대책위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법을 반대하며 민간지주조합에 의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강제적인 토지수용에 의한 택지개발의 반대 이유로

 

▷ 현재 평택의 경우 소사벌 94만평을 제외하고도 기존 5개 지역 약 130만6천평의 택지조성으로 인해 2016년 인구유입과 주택수요의 충족이 가능하다면서 강제적인 택지개발의 불필요성

 

▷ 국책사업인 미군기지 이전관련 대규모 배후도시(평화신도시 500만평. 9만호 27만명 추정)가 개발될 경우 소사벌 지구 개발자체가 불투명하며 행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 평화신도시 및 소사벌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 과다택지공급 우려(현재 평택 청북지구 개발지연)

 

▷ 소사벌지구 및 평화신도시가 개발되면 기존 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 불가피

 

▷ 토지 수용시 수조원의 보상비가 풀려 평택 및 인근 20㎞이내지역은 부동산의 투기장화, 소사벌지구는 땅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조합의 토지개발방식 개발이 가능하다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붕어빵’식 개발을 지양하고 소사벌 지역에 수십년을 살고 지역정서 및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주들에 의한 민간조합의 토지개발방식으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저밀도의 쾌적한 계획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평택은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의한 택지공급을 위한 사업지구가 개발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곳은 국제평화신도시 450만평을 제외하고도 14개 지구 3백82만8천평의 8만7천여 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사벌 지구내 주민들이 제기하는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소사벌지구 공동비상대책위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훼손하면서 진행하는 무리한 개발은 법제정의 정신을 무시하고 범법적 행위로서 건강한 민주복지국가 건설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지난을 해소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이 목적이라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주조합으로서 민간개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인토지와 가옥 등 사유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고, 축적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토지이용현황과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여 명시한 도면을 준비하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작성된 도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규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제3조 2항)에 의한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건설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지구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강제토지수용반대 소사벌공동비상대책위원회 경과

 

2004년 5월 25일 : 평택시 공고

                          (한국토지공사 소사벌택지지구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 제안)

 

2004년 6월  1일 : 평택시 도시개발 심의위원회(한국토지공사 제안 설명회)

                         항의방문 및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수용 반대 의견서 제출

 

2004년 6월 4일 : 평택시장 후보 초청 한국토지공사의

                         강제수용에 대한 의견 청취

 

2004년 6월 8일 : 주민의견 청취 결과 및 조합 의견서 평택시에 제출

 

2004년 6월 21일 : 소사벌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결성

 

2004년 6월 23일 : 평택시장 면담 및 진정서 제출

 

2004년 6월 29일 :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서 제출

 

2004년 7월 26일 : 평택시,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감사원,

                           청와대 진정서 제출

 

2004년 8월 19일 : 제1차 궐기대회(평택시청앞 광장, 참석인원 - 400명)

 

2004년 8월 24일 :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항의방문 및 요구사항 전달

                           (공동비상대책위원회 40명)

 

2004년 8월 25일 : 건설교통부(과천종합청사) 항의 방문 및 요구사항 전달

 

2005년 3월 29일 : 소사벌지구내 토지쪾건물소유자 356명의 명의로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제기

황형규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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