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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교통, 평택배후도시 입지 갖춰
서해안 개발, 행정수도 이전 등 경기남부 인구 수용
토지개발공사에서 안성을 신도시 조성지로 선택한 데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서해안 시대 평택의 배후도시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안성의 현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시청으로부터 2㎞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충남 연기군, 공주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 사업지구 주변에는 국도 38호선과 국지도 70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택-음성간 동서고속도로와 천안-분당간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가 각각 2007년과 2008년 개통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및 서해안-안성-강원도, 중부권-안성-대도시 소비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이 지역은 평택항 개발과 평택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평택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개발, 수도권 남부인 수원.용인 인구의 유입, 대규모 계획적 개발지역으로 안성시내 인구의 유입, 현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안성 공단 노동자의 거주지 마련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 앞으로 미양면과 서운면 지역에 구상중에 있는 100만평 규모의 제4공단의 추진등을 검토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을 중심으로)서해안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서해안이 개발되면 주거지역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아 현재의 지역이 적지이며, 동서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접근성 양호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안성의 개별공단 근로자 가운데 안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오 부시장도 “경기도에는 가용용지가 없어 안성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대규모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추진을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광역 교통체계검토 후 현재 지구지정을 건설교통부에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2011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주민입주가 시작되더라도 개별법에 의한 시설물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지조성 10년 정도후인 2020년경에야 인구유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농경지, 주택단지로 변화
신도시 개발지역은 안성시청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안성의 중심지역이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개발지역내에는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경찰서와 소방서, 상공회의소, 보건소, 2동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제외하면 대규모로 밀집된 건축물이 없어 사업을 하는데는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의 지역이 이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개발면적의 98.8%)로 반영되어 있다.
다만, 공법상으로 경기도 문화재자료인 도기동 3층석탑과 농업보호구역 23만1천평이 포함되어 있다.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전(밭) 13만5천평(11.2%, 446,000㎡), 답(논) 60만8천평(50.4%, 2,008,000㎡), 대지 5만5천평(4.6%, 183,000㎡), 임야 12만3천평(10.2%, 406,000㎡), 하천 14만2천평(11.7%, 468,000㎡), 기타 14만3천평(11.9%, 473,000㎡)이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행위제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협의해야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건설부에 제안함에 따라 이 지역은 행위제한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에 들어감은 물론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현재의 건축물을 소수의 존치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토지 소유자들은 신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위제한은 고시일인 지난 27일부터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올해 10월까지이며, 주요 행위제한은 ▷ 건축물의 신축쪾개축쪾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그리고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기타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모든 행위가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택지개발은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해 현재까지의 시설은 부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하게 된다”면서 “지금 추진하고 이미 사업과 이미 허가가 진행중인 사항이나 허가를 얻은 행위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토지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10일까지 공람
도시과, 안성1동, 안성2동, 미양면, 대덕면에서 열람 가능
안성 2동 사무소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상담 가능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에 신도시(안성 뉴타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안성시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난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번 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열람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열람 장소는 안성시 도시과(☎ 678-2374)와 안성 1동, 안성 2동, 미양면, 대덕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안성2동 사무소는 열람기간동안 한국토지공사에서 2명이 파견되어 사업계획과 토지보상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와 한국토지공사 지역종합개발협약추진
개발이익은 안성에 재투자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안성뉴타운) 택지조성공사 조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안성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 안성시와 한국토지공사간의 지역종합개발사업 협약체결에 따른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 택지조성공사를 위해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안성시의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이번 신도시 택지조성공사를 위해 지역개발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진행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지역개발협력방안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9월 안성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시가화예정용지 지역개발협력사업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19일 안성시와 한국토지공사간의 지역종합개발사업 협약체결 및 조인식을 갖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안성시 지역종합개발사업이란?
안성시 지역종합개발사업이란 안성시와 한국토지공사간의 협약체결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신시가지의 건설과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함으로서 안성시의 체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개발사업이다.
개발사업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정비 사업 등이 있다.
따라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안성시와 협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안성시에서 도로와 공공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이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2004년 4월 22일 : 지역개발협력방안 실무협의
2004년 6월 9일 : 지역개발협력방안 협의
2004년 6월 15일 : 안성시 지역 개발관련 면담(한국토지공사 경기본부장, 안성시장)
2004년 9월 3일 : 지역개발협력 사업 검토요청(안성시 → 한국 토지공사)
※ 시가화예정용지 지역개발 협력사업 검토 요청
2004년 10월 11일 : 지역종합 개발 참여 회신(한국토지공사 → 안성시)및
지역개발협력 방안 제안
2004년 11월 19일 : 지역종합 개발사업 협약체결 및 조인식
2005년 5월 27일 : 안성 뉴타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고
2005년 10월 : 지구지정
2006년 12월 : 개발계획 승인
2007년 9월 : 보상 착수
2007년 12월 : 실시계획 승인
2008년 3월 : 토지선공급 착수
2008년 6월 : 공사착공
2011년 6월 : 공사준공
2011년 12월 : 사업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