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나는 A씨가 운영하는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예약금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예약한 날 3개월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예약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예식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하였으므로 반환 할 수 없다고 한다.
답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다며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예식장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