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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지급된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기사입력 2007-09-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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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년 동안 다닌 회사가 폐업을 했다. 하지만 임금은 차후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초기에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었지만 2년 전부터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답변)

 

1. 매월지급된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퇴직금이란 후불성임금으로 퇴사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임금지급시 지급하였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 설령 임금명세서상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하여도 이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일 뿐이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퇴직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다.

 

①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산출내역 및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노동부에서도 2006년 7월 1일 부터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위 요건을 갖추어지지 않는 한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 등 노동부 지침을 변경하였다.

 

퇴직금 별도 지급여부는 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민노총노동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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