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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학자금은 어떻게 되는가?

기사입력 2007-09-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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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근로계약은 2007년 5월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인데 언제 정규직전환이 가능한건지요 2004년 5월부터 1년 단위로 갱신했다. 그리고 정규직에는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은 못받고 있다. 건설회사에서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며 계속적으로 직원이 필요시 채용하고 있다. 물론 하는 일은 정규직하고 같다. 현장 업무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될 수도 없고 무의미하며 각자의 역활이 있어야 돌아간다. 건설회사의 경우 보통 정규직, 계약직, 현채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계약직에 속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법적근거

1) 근로기준법 제 16조(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하 생략-)

 

2. 계약기간종료와 해고

‘사업완료나 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 완료되면 해고예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일반적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기간을 정한 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될 경우 그 계약갱신행위가 형식적이거나 노동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이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다.

 

3. 기간제법은 상시노동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가정할 경우), ‘사업완료’라는 목적성에 의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04년 1월부터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해왔고 '사업완료'가 형식적 이유에 해당한다면(즉 일반적 기간제노동자에 해당한다면)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근무 후 2010년 5월 1일부터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전에 해고를(계약해지) 당한다면 2004.5.1부터 1년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문제

기간제법에 의하면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노동자임을 이유로 정규직노동자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노총노동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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