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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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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기사입력 2007-08-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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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고 회사에서는 공공연히 떠들었으나 지난해 퇴사한 직원 2명이 진정을 내면서 퇴직금을 받았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올해 1월에 그중 일부를 받았다. 그때는 금액을 솔직히 보지 못했다.

 

지금 퇴사를 하려고 경리서류들을 보니 산정되어있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게 되어 있다. 그러니깐 지난해 3개월분 월급이 140만이었는데, 이것은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고, 여기엔 기본급과 직책, 근속, 연장, 잔업, 기타 수당과 차량유지비라는 항목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12개월 동일하고 나는 별도로 수당이라고 덧붙여 받은 것은 없고 명목상의 항목이다.

 

일단은 연봉으로 협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협상한 적이 없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이런 저런 항목으로 나누어 총합을 맞춰놓은 것이다. 퇴직금 산정시 임금을 113만으로 책정해 놓았다. 이계산법이 맞는지?

 

그리고 지난해 중간정산도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장 맘대로 해서는 우리에게 서명하라고 했다. 돈도 올 설 이전에 100만원 받고 앞으로 나눠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받은 것이 없다. 이 100만원에는 떡값도 포함되어 있다. 이래저래 손해란 생각이 든다. 이 경우 금액책정을 지금 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할 수는 없는지? 어쨌든 아직 받은 것이 별로 없으니 책정을 다시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답변) 퇴직금은 후불성 임금으로서 재직한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발생하는 법정 임금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든지 아니면 월할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러한 법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런데 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어 재직중이라도 퇴직금을 노동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면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소개 해드리면 1)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이외)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된다. 3)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별도의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 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다.

 

다시 말해 2005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 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중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하지 않은 기간(미래)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를 빌어서 적법한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시 말해, 2005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적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한 가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총액으로 이해하면 된다. 가령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호적, 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유지비라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민노총노동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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