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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기사 > 이상옥의 소비자상담

임플란트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

기사입력 2007-08-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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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아가 좋지 않아 A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염증과 함께 음식물 소화가 어렵고, 금속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교정및 임플란트 치아의 재보철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다.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


답변)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니 뼈를 깎는 수술 중 기계가 고장 나서 약 1시간 정도 기다려 기계를 고친 후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잇몸에 봉합된 실이 풀리고 염증 및 출혈로 장기간 항생제 약을 복용하여 위장장애와 기미가 생겨 한방 치료 등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A병원측은 항생제 복용으로 위장장애와 기미가 생겼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염증은 임플란트 식립 후 과도한 교합이 가해지면 지지골에 나쁜 영향을 미쳐 염증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토 결과 신청인이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위장 장애, 기미가 발생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견서 및 근거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렵고, 임플란트 치료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졌으나, 방사선 소견상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염증 상태는 심한 것 같지 않고, 임플란트 후 금속이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보철물에서 보이는 정상적인 상태이며, 장기간 무치악 상태에서 새로운 보철물에 대한 적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합치의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시행했을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임플란트 시술 전 시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여졌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임플란트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플란트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자치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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