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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21:19

  • 박스기사 > 이상옥의 소비자상담

도난된 신용카드로 부정사용된 현금서비스 보상 요구

기사입력 2007-08-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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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우나에서 목욕 후 신용카드를 분실한 것을 파악하고 바로 카드회사로 도난신고를 했으나 이미 180만원의 현금서비스가 인출되었다. 그러나 카드회사는 단 한번의 오류도 없이 비밀번호가 입력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유출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고인바, 개인회원약관에 따라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의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도난 카드로 서비스 받았다고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답변)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보호측면에서 가혹하므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약관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무효이다”고 판결했다. 또한, 비밀번호 유출에 대해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인출된 현금서비스 대금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소유인도 관리부주의가 있음을 고려하면 현금서비스 대금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인출된 현금서비스 대금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치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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