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1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몸이 많이 아파서 퇴사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입사때는 아픈데가 없었다. 산재로 하면 좋지만 요구하기 어려워서 요양차 쉬려고 한다.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차 쉬려고 하는 것다. 이런 경우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답변)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된다.(고용보험법 제45조)
즉,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임금체불이 되거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등이다.
즉 질병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병명확인가능한) 내지 치료내역을 준비해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현재 질병이 업무상재해로 추정되면 산재보상신청을 권유한다. 현재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후휴증 발생가능성등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