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 새로 설치한 샤시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해 확장 설치한 마루부분이 젖는 피해가 발생해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더 이상 문제가 없는지 안심되지도 않아 품질보증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고 샤시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마루피해에 대한 보수공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는 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품질보증기간의 연장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임의로 마루확장공사를 하여 피해를 확대한 부분도 있으므로 마루수리비 30%만 배상하겠다고 한다.
마루 피해에 대한 수리비를 알아본 결과 업체마다 차이는 있었으나 대략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였다. 양측의 견적 평균액이 60만원이므로 마루 수리비는 6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다만 집주인이 누수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업체측이 실리콘 재시공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업체측이 마루 수리비의 70%를 부담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