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노조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는 작은 회사다. 취업규칙 중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그 지급률이 한 시기에 편중되어 매월 균등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회사측의 도움을 얻어 지급시기(연3회에서 연6회로)와 지급률(1회당 지급률 100%에서 50%로)을 변경하고자 한다. 만약에 이렇게 변경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인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정한 복무규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정, 변경권한이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고, 불리하지 않은 변경(혹은 유리한 변경)의 경우라도 반드시 노동자의 의견청취를 얻도록 되어 있다.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보통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뒤에 노동자 의견청취를 하였다는 노동자들의 연서명 용지를 붙여놓는다.
불리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도 마찬가지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행히 회사측의 도움을 얻어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면 방법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변경절차와 노동부 신고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