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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21:19

  • 박스기사 > 이상옥의 소비자상담

펜션 이용료 환급 요구

기사입력 2007-07-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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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펜션 1박2일 이용을 계약하고 대금 40만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펜션 이용날짜에 집중폭우로 인해 정전 및 단수가 발생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 경우 이용료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펜션 주인은 펜션의 정전사태가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였고 손님이 다소 불편했을지라도 예정대로 숙박을 하였으므로 이용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537조에는 사용자가 제대로 된 사용을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이 청구인 일행에게 예정대로 펜션 1박을 제공하고, 휴대용 버너, 식수, 양초를 지급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책임범위는 총 이용요금의 30%로 보아 총 이용요금의 30%인 12만1,000원을 지급토록 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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