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그런데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얼마나 받아야하고,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일당 외에 별도 수당(직책수당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겠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루 일당을 ‘하루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나누시면 시급(통상시급)이 되고, 시간외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일당을 8로 나누면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수당으로 50%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1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 10만원은 10시간치 임금이 아니라 8+3(2시간에 50% 가산분을 더한 시간)시간 = 11시간치 임금이라고 본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8시간이 넘는 부분은 50%를 가산해야 한다.
즉 9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일당을 9.5시간으로 나누시고, 10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11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된다.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겹치는 경우 각각 합산한다. (예컨대 휴일에 연장 근무하는 경우 50%+50%=1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