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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21:19

  • 박스기사 > 이상옥의 소비자상담

제조회사가 도산하여 A/S를 거절하는 경우

기사입력 2007-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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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구입 후 전기포트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기 위해 제조회사에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백화점에 문의하니 얼마 전 제조회사가 도산해 더 이상 백화점에 제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 A/S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제조회사 양측에 모두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는 판매자인 백화점 측에 수리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제조회사의 도산으로 부품이 없다든지 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보증기간 이내이므로 구입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치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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