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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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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퇴근시간에 대한 규정은?

기사입력 2007-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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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체에 일하고 있다. 하지만 휴식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다.

 

또 일이 많으면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갈데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다니다 보니 순응하는 편인데 기계도 아니고 반강제로 하는 식인데 정말 지혜롭게 이런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한다.


근기법상 휴식제도는 휴게시간과 유급주휴일제도가 있다. 휴게시간, 유급주휴일은 상시고용된 노동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단협 등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법 제53조 1항).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자유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 휴게시간의 변경(법 제58조), 휴게시간의 적용제외(법 제61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 위반에 대하여 벌칙적용을 별개로 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민노총노동자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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