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평일에는 아침에 9시 출근해서 저녁에 새벽1시 정도에 일이 끝난다. 그리고 주말에는 출근시간은 같고 저녁 7시 마친다. 일요일에도 일하는 날이 많았다. 힘들어서 일요일에는 쉬어달라고 하니 현재는 휴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지만 급여는 항상 같다. 일하는 사람들도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 회사 사장에게 평일에도 좀 늦게까지 일 안하면 안되냐고 말하니 사장이 일요일도 쉬게 해줬는데 뭐 바라냐고 한다. 이것 강제노동이 아닌가?
강제노동은 폭행이나 감금 등의 수단을 사용해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여 부당하게 노동을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질문한 경우는 법에 의해 처벌되는 강제노동은 아니다. 다만 장시간 노동으로 관련 법 위반의 소지가 큰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규정을 알려드린다.
- 법정 노동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이상 노동을 할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 상시 10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까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 100인 미만의 소기업에는 아직 이전 법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즉, 10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정 휴일에 대해서
법으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는 휴일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노동자의 날인 5월 1일 이다. 이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며, 이날 일을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휴일이다. 이는 일주일을 만근할 경우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것이다.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전일을 출근하여 일하였다면 일요일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것이다.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다른 요일로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일요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 이 주휴일에 일을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외에 빨간 날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며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휴일로 정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보통 명절이나 국경일, 창립기념일 등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규에 약정휴일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꼭 빨간 날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 이 사규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데,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여 노동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오히려 더 고려한 (노동법 이념에는 타당하지 않은) 법 규정인 것 같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4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으며, 연장근로의 개념도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주휴일 규정은 적용된다. 따라서 일주일을 일하면 그 중 하루를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하고, 그 휴일에 일하게 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