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다니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할려고 한다. 회사가 어려운것도 아니데 회사의 정리해고가 가능한가? 내가 알기로는 정리해고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것이 있나?
답변) 우선 확인 할 것은 계약기간이다. 그리고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인 경우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원절차로 가야 한다.
일단, 정규직이고(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의 답변이다.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무조건 해고통보를 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으로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둘째,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배치전환 등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함) 셋째,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넷째,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없이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할 수는 없다.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시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3개월 이내에 신청).
일단 명백하게 절차상의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명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경영상의 이유가 없거나, 배치전환 등 다른 업무에의 근무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주장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만약 그런 가능성은 없고(경영상 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방식의 고용의 여지가 없음을 회사가 주장하여 받아들여 진다면), 단지 50일의 기간동안 협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만 확인된다면, 회사가 절차를 잘 지켜서 다시 해고조치를 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 그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