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1994년식 ○○차량을 2,400,000원(탁송료 200,000원 포함)에 구입하고, 첫 운행중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을 점검한바, 400,000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으며, 사고차량으로 의심되어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자 무사고 차량이라는 광고와는 달리 사고차량으로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차량 회수 및 차량구입가, 탁송료, 취·등록세 등 총 2,58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판매인은 수리비 지급은 불가하며 서울로 차량을 직접 가져오면, 운행기간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하겠다고 한다.
판매자가 사고차량임에도 인터넷쇼핑몰에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3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구매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판매인은 구매자가 요구한 수리비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차량은 출고 후 약 12년(주행거리 160,000km)이 경과되어 차량이 노후화되고, 구매자가 현재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수리로 인해 청구인이 얻을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판매자는 차량 하자로 인한 수리비의 50%인 2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