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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기사 > 이상옥의 소비자상담

심야보일러 설치후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기사입력 2007-06-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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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심야전기 보일러 광고 전단지를 보고 부모님 집에 보일러를 놓기 위해 510만원에 계약했다.

 

3월 10일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주변에 알아보니 피해사례가 많아 해지하려고 했는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답변)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쌍방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해지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총금액의 10%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지불해야 한다.


※보일러 계약시 주의사항 : 태양열 보일러나 심야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아 경제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보일러 시장에서는 중소업체들이 사기판매를 하고 있어 기술력이 낮아 부실하거나 판매방식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반용이 보통 100만원 내외의 가격이 주류이지만 태양열과 심야 보일러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300만에서 500만원의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

 

보일러 설치 계약시 할부 금융을 통한 할부판매이면 이 경우 사업자는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대금을 일시불로 받고 소비자는 할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더 많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보일러는 한 번 설치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신속한 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러한 A/S망을 갖추고 있는 우량업체를 선정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하자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자치안성신문/이상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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