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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남녀차별의 문제

기사입력 2007-06-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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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에 임금을 남녀평등하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자직원보다 낮게 받았던 여자 직원들 임금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2003년 5월에 입사해서 남녀 차별을 받고 근무를 했다. 2006년도에 남녀평등이 되었는데 임금이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노동자와 합의 없이 임금을 낮춘 회사에게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균등대우의 원칙)하고 있고, 이러한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벌칙적용과는 별개로 사법상 차별이 없는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근기법과는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는 임금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 8조 1항). 고평법상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답하게 된다(법 제 30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기준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이며, 동일가치노동이 아니 경우에 있어 임금의 차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차별이라 말할 수 없다.

 

기존에 남직원과의 임금 격차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차별인 경우에는 남자직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임금을 임금기준표상의 동일 직급의 남자직원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지급함이 일반적이며 타당하다.

 

입사당시 인정된 학력을 지난해부터 바뀐 임금기준표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해당직무에 필요한 객관적 업무능력에서 해당학위 또는 전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측에서 그러한 입증을 못한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아 차별행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불합리한 차별에 대하여 구제수단으로 노동부에 고평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거나, 인권위에 평등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을 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다.



민노총노동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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