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로 근무를 하던 중 2007년 3월 자진 사퇴를 하였다.
하지만 3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도 연차의 일부분이라고 하는데 취업규칙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연차수당 받을 방법이 없는지.
또한 퇴직을 개인 사유로 명기 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기본급의 10%정도 월급인상이 있었지만 나만 전혀 인상이 없었고 이런 이유의 마찰로 사직하게 되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하다.
근기법상 적법한 연휴의 대체가 없는 한 연휴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권을 저지시키려는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일을 근기법상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다.
연차수당(미지급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전년도 발생한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부터 발생하므로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임금의 변동이 없었다면 퇴직일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무방하다.
연차수당의 사전매수 내지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 등은 노동자의 휴가사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에 준하여 3년이라 해석됩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청구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다.
상여금도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상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계약위반으로 민사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그 지급근거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법 제 45조 1항).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요건 인정여부를 문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