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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기사 > 이상옥의 소비자상담

내비게이션 업체의 부도로 A/S가 안돼

기사입력 2007-06-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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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홈쇼핑을 통해 42만원을 주고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 구입 후 사용하다가 2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제조업체에 전화했으나 한 달간 전화가 되지 않아 구입처인 홈쇼핑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았다.

 

그런데 서비스 이후 같은 고장이 계속 나서 홈쇼핑을 통해 수리를 받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기 때문이 품질보증기간 동안만 무상 A/S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수리가 어렵다고 한다.

 

반복되는 고장에 대해 판매사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니 1년만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홈쇼핑에 민원 내용을 조사해 보니 동일 모델 제품에 대해 모두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A/S를 실시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부품보유기간(홈쇼핑 회사 기준으로 4년) 이내 유상 A/S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약속을 받았다.

 

홈쇼핑에 제조업체의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자치안성신문/이상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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