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나와 남편의 휴대폰 2대를 구입했다. 은행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만 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각각 8만원과 6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은행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적립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금이 36개월 동안 지불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대폰 할부금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청구되었다.
은행에 항의하니 판매원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나만 몰랐느냐며 해약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해약하려면 이미 은행에서 지불한 단말기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공짜라고 속여서 판매했으니 반품을 해 주던지 단말기 보조금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행에 연락하여 카드 이용시 적립되는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금이 지급되는 것을 마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만 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시켜 부당하게 판매한 것임을 설명했다.
은행은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한 것을 인정하고 휴대폰 2대의 단말기 보조금 90만원을 배상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했으며, 직원들을 재교육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휴대폰 무료제공을 빙자한 다양한 수법의 사기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휴대폰 무료제공이나 특가 할인판매 등의 말을 믿고 구입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핸드폰을 판매할 경우 이동전화 업체 고객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또 단말기 무료제공이나 단말기 할부금 보조금 지급 등 구도로 약속한 조건들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