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난 2월 공기청정기 판매원이 방문하여 월 4만5,000원씩 2년간만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면서 결국 공짜로 구입하는 것이라고 홍보해 18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계약했다.
판매원이 사용설명을 해 준다면서 전원을 연결해 주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고, 공기청정기 대금만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여러 차례 계약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다.
이에 반품을 요구하자 전기 코드를 꽂아 사용했다는 이유로 33%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방문판매원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이후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업체는 무료통화권을 제공하겠다는 답변만 하였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반품하고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중재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방문판매원이 방문하여 제품 홍보 또는 우수고객 사은행사로 공기청정기를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제품을 구입하면 결제 대금만큼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무료통화권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여 무료통화권을 이용할 경우 10초당 발생하는 요금이 실제 통화요금보다 비싸 실제적인 가치가 공기청정기 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계약의 철회를 요청할 경우 전원을 연결했거나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계약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부분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건의 포장을 뜯고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경우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