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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기사입력 2007-06-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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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처리를 하게 됐다. 폐업이 되는 것도 하루 반나절 전에야 알게 되었다. 3-4일 전부터 폐업얘기가 나돌았고 고용주가 일단 그냥 있으라며 안심을 시키더니 갑자기 폐업 신고하러 갔다는 말을 들었다. 사용자는 회사가 2개가 있다. 원래부터 있던 회사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다니는 회사가 폐업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1. 해고 외에 고용관계의 종료사유로 당사자의 소멸이나 회사의 청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의사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보아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위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업의 폐지가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지 내지는 폐업신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2. 근기법상 고용관계의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일단 그것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법 제 36조), 전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마지막 일한 달의 급여는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고,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법 제 37조)과 임채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해당된다.

 

3. 체당금제도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지급능력이 없을 때 노동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발생되지 아니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민노총노동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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