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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3 21:19

  • 박스기사 > 이상옥의 소비자상담

설명서가 없어 훼손한 제품을 구입 강요

기사입력 2007-05-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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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터넷 매장에서 선물용으로 약자 2개(1개당 4만7,000원)를 주문해 배달받았다. 그런데 제품을 조립하던 중 설명서가 없어 실수로 케이스 경첩부분이 파손되어 업체에 문의하니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케이스를 재구입하고 택배비도 부담하라고 한다.


상품을 제조 판매할 때는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 소비자가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우보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방법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조사의 연락처를 기재해 사용설명서와 함께 판매해야 하는데도 설명서가 없었다.

 

이에 업체에 사용설명서의 첨부를 권유하였고, 업체에서도  이후 판매할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넣어 판매하기로 했다. 이 경우는 케이스를 무상 교체해 주기로 합의했다.


자치안성신문/이상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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